어르신·저소득층 329만명 1.1만원 인하
선택약정 할인 25%로 상향


[통신비인하]선택약정 25% 상향, 저소득층 1.1만원 할인…4.6조원 통신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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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하반기부터는 기초연금수급 대상인 만65세 이상 193만명의 휴대폰 사용자가 월 1만1000원씩 통신비를 감면받는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136만명에 대해서는 추가 1만1000원 감면 혜택을 준다. 요금할인율은 20%에서 25%로 높여 기존 가입자는 월 평균 2000원, 신규 가입자는 1만원을 할인받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대로 정책이 실형되면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대책에서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1만1000원의 통신비 추가 감면, 전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25% 확대다. 법률 개정 및 예산확보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행할 중ㆍ장기 대책으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개정 및 제 4이동통신 도입 등이 포함됐다.


우선 오는 11월부터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만1000원을 더 감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감면제도가 확대되면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해 2세대(G)ㆍ3G 기본료 폐지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대상자는 약 329만명이며, 이들의 통신비 부담액은 연간 51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선택약정제도 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한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가입요금 수준(4만원)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의 할인이 가능하다. 데이터무제한 상품은 월 5만원 이하(6만5890원 → 4만9420원)로, 음성무제한 상품은 월 2만5000원 이하(3만2890원 → 2만4670원)로 요금이 내려간다. 정부는 약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할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선택약정 가입자 증가에 따라 연 1조원 규모의 추가적인 통신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알뜰폰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대가 인하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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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국정기획위의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한 평가가 좋지만은 않다. 소비자들
은 인하폭이 적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들은 지나치게 속도전을 벌이며 무리한 부분이 포함됐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큰 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한만큼 보다 합리적인 차원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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