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앞서 1심에서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신 이사장 측은 "고령에 건강 문제로 구치소 내 진료가 어렵고 이미 모든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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