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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물품 원가 부정행위땐 이익금의 2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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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오는 9일 K2전차를 생산한 현대로템 등 13개 방산기업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23일로 연기했다.

방사청은 오는 9일 K2전차를 생산한 현대로템 등 13개 방산기업에 대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23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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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산업체가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익금을 챙길 경우 2배가량의 부당이익금을 물어내야 한다.

21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군을 상대로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원가 계산을 부풀릴 경우 부당이득금의 100∼200%를 환수하도록 하는 개정 방위사업법과 시행령을 시행한다.
기존 법령은 부당이득금의 최대 100%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개정 법령은 방산업체가 하도급자와 공모하거나 원가 부정행위를 반복적으로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액을 최대 50% 가중하도록 했다. 다만, 원가 부정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액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

방사청은 "원가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부당이득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를 시행해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군수품 무역대리업(중개상)은 우리 군과 외국 방산업체의 계약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방사청은 신고제를 실시할 경우 무역대리업자의 원가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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