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여론조사 기관 K사가 지난 3월 28∼29일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문 후보에게 불리한 질문이 반복되는 불법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K사는 또한 참여정부 당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채가 탕감됐다고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이 유병언과의 유착 의혹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도 여론조사에 포함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를 할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K사는 선거법상 의무 규정인 여론조사 기관 전화번호를 조사 대상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불법 여론조사 행위의 책임을 물어 K사 대표(56)와 여론조사 기획에 관여한 모 대학 석좌교수 이모(75)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염 의원에 대해선 "사건 관련자 모두 염 의원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염 의원의 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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