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2개월만에 법정출석…"성실히 재판 받겠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ㆍ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개월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달 1일과 이달 2일 진행된 두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던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4월12일 두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 된 후 약 2개월 만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기 전 "국정농단을 몰랐다는 입장 유효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히겠다"고 짧게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보면서 어떤 심경이냐"는 질문에는 "안타깝다"라며 "재판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엔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전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문체부 공무원들을 좌천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당시 윤모 민정비서관을 통해 정 전 차관에게 문체부 국장과 과장 등 6명을 전보시킬 것을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이유를 묻자 우 전 수석은 "무엇을 알고 싶나. 그냥 그대로 하면 된다"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휘ㆍ감독권을 보좌한 것일 뿐 권한 남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월, 8가지 범죄 혐의로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겼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이나 자신의 개인비리를 내사하려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와 세월호 참사 직후 검찰이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수사에 나섰을 때 수사팀에 압력을 가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와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알고도 이를 감추려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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