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실 주택건설업체 무더기 적발·행정처분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지역 내 부실 주택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충남도는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와 합동으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사항 등을 점검하고 이 과정에서 주택법을 위반한 업체 34곳을 적발, 이달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사업을 포기 또는 부도로 회사 운영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사업실적 및 등록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적발유형별로는 1개 업체가 주택건설협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기술자 현황을 누락해 경고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33개 업체는 사무실 또는 건축기사를 보유하지 않아 보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부실 주택건설사업자는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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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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