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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리뉴얼비용 덜 준 '죠스푸드', 1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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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리뉴얼비용 덜 준 '죠스푸드', 19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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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죠스떡볶이'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죠스푸드'가 가맹점들의 리뉴얼 비용 20%를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 5%만 부담해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죠스푸드는 2014년 3월~2015년 1월까지 최초 계약기간 3년이 종료돼 계약갱신이 도래하는 가맹점주 28명을 대상으로 점포 리뉴얼 공사 실시를 권유했다. 가맹점주들은 계약갱신 직전 최저 165만원~1606만원을 들여 점포 리뉴얼 공사를 실시, 총 2억4467만원을 지출했다.

201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489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단 1275만원(5.2%)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죠스푸드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19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죠스푸드는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가맹사업법에 가맹본부의 점포 리뉴얼 비용 분담의무가 도입·시행된 이래 최초의 조치 사례"라며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 하여금 점포 리뉴얼을 실시토록 권유 또는 요구하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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