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죠스푸드가 가맹점주들의 점포 리뉴얼에 소요된 비용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공사 총 비용의 20%)의 일부만을 부담한 사실을 확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3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죠스푸드는 가맹점주들의 점포리뉴얼 공사에 소요된 비용의 20%(489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함에도 단 1275만원(5.2%)만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죠스푸드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19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결정했다. 죠스푸드는 조사 과정에서 28개 가맹점주들에게 미지급한 점포 리뉴얼 비용을 전부 지급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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