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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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원경희 여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재준(더불어민주당ㆍ고양2) 의원 등 도의원 16명이 낸 '여주시장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13∼27일 열리는 제320회 정례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해당 안건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심의됐으나 여주지역 출신 도의원의 반발 등으로 처리가 보류됐다.


이 의원 등은 "여주시장이 4대강 사업 준설토를 여주시 일대 농지에 적치해 왔는데 4대강 사업이라는 주목적사업이 끝나 적치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음에도 작년 말 적치 허가 기간이 만료되자 2036년말까지 새로운 허가를 발급, 농지의 타 용도 사용허가권자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적치 기간이 끝났으면 준설토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농지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원상복구가 여의치 않다면 중앙정부, 경기도와 함께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주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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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를 갱신하며 주목적사업을 4대강사업이 아닌 골재선별파쇄사업으로 변경한 만큼 법적으로 준설토 적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 농지와 하천부지 10곳에 준설토가 2300만㎥가량 쌓여 있다. 이를 5㎞ 옮기는 비용을 1㎥당 6000원으로 책정할 때 1380억원이 소요된다"며 "형편이 어려운 작은 지자체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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