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비자금 조성 혐의' 대구 희망원 원장신부 4년 구형
불법 감금,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립희망원 전 총괄 원장 신부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금시설을 운영하고 생활인 생계비를 빼돌려 횡령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신부에게 이 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배 전 원장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업체 2곳과 공모해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8000만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 생계급여를 관할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570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독방 감금시설인 '심리 안정실'을 운영해 생활인 206명을 299차례 강제 격리, 간병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중증 생활인 2명의 병간호를 맡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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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배 전 원장신부 측은 재판에서 "장부 외 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지만, 개인 착복 목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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