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기사 보험급여, 사납금 외 개인수입도 포함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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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택시기사의 보험급여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 외에 개인수입금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정환 판사는 택시기사로 근무했던 A씨가 "사납금 외에 개인수입금도 포함해 평균임금을 재산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5월21일 B통운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는데, 공단은 A씨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약 2만5560원으로 산정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이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내역에 의해 적법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됐고 개인수입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공단이 A씨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B통운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에다 개인수입금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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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는 "운송회사가 택시기사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급료를 지급하는 것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인수입으로 인정해 온 경우, 개인수입금은 근로의 대가가 맞다고 볼 수 있음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판사는 "공단은 A씨가 사납금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해 개인수입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택시기사의 수익은 매일매일 다를 수 있다"며 "월별 미납 사납금이 존재한다고 해서 A씨가 매일 사납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으로 개인수입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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