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페북 방통위에 신고
가짜 알림->메신서 설치 유도
페북 "사용자가 자유롭게 설치"

페이스북이 지난해 6월 메신저 앱에서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문구.

페이스북이 지난해 6월 메신저 앱에서만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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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페이스북이 자사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을 보내는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페이스북은 2일 입장 자료를 통해 "페이스북 메신저는 사용자가 해당 앱을 자유롭게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앱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의 다른 기능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 내 다른 기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아무런 제한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메신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 혹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는 녹색소비자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달 31일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는 페이스북 서비스 내용 중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는 알람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다.


페이스북은 자사 메신저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메시지가 수신됐다는 알림표시를 한 후, 메신저를 스마트폰 등에 설치해야만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메신저 설치 후 확인해 보면 메시지는 오지 않았고, 메시지 가능 상대 표시 등의 내용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페이스북이 자사 메신저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으로 알람 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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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에서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문용 녹소연 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이 금지행위에 대해 자기들이 선택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소비자 반응은 다르다"며 "가짜 알림을 통해 소비자에게 메신저를 깔게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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