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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수활동비 예산 대비 12.9%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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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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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 부처 가운데 예산과 비교해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은 곳은 청와대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절감,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예산에 보태기로 했다. 개인 식비를 비롯해 칫솔, 치약 등 개인비품을 사비로 구매하겠다고 밝혔다.
1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로 부터 입수한 '2017년 소관부처별 특수활동비 예산금액'에 따르면 청와대 올해 특수활동비는 232억원으로 지출예산액 1794억원의 12.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939억원으로 2016년보다 68억9200만원 증가했다.

청와대에 이어 감사원이 39억원으로 예산 1251억원 대비 3.1%를 차지했다.
국회는 예산 5743억원 대비 특수활동비 82억원으로 1.4%로 뒤를 이었으며, 경찰청 1.3%(1302억원), 법무부 0.9%(286억원), 국방부 0.6%(1814억원), 국민권익위원회 0.6%(4억원 순이었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보안을 위해 지출예산액의 100%를 특수활동비로 충당하므로 다른 부처와 특수활동비 성격이 달라 이번 순위 집계에서 제외됐다.

연맹은 "특수활동비 편성내역 상 항목은 명목일 뿐 실제적으로는 부처 기관장들이 조직관리차원에서 급여성 활동비, 격려금, 퇴직위로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고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활동비가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에 상납되거나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올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기관 가운데 2007년과 비교해 가장 많이 배정된 곳은 국세청으로 무려 5.5배 증액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2007년에 9억8420만원에서 올해는 54억원이 책정돼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통일부는 1.6배, 국방부 1.2배 늘었으며,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 경찰청은 1.1배 가량 증액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대법원은 2015년, 방위산업청은 2017년에 각각 특수활동비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와 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적폐이자 모순"이라며 "급여성 활동비로 이용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이 특수활동비로 54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성실히 내 달라고 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는 특수활동비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부처별 예산 대비 특수활동비 비율 현황(자료:한국납세자연맹)

2017년 부처별 예산 대비 특수활동비 비율 현황(자료: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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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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