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화재로 사망했을 때 보험금 한도가 1인당 8000만원에서 오는 10월부터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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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대물(다른 사람의 재물)배상 보험금도 화재 한 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 범위가 대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 소유자라면 화재로 인한 대물 손해 배상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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