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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재난 비상구]정책보험은 지진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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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 위험 분산 한계…日 지진특약 90% 국가 부담

[대형재난 비상구]정책보험은 지진 '비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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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제2 경주지진ㆍ서문시장 화재'가 일어나도 속수무책 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보험사의 위험 분산(리스크 헷지)이 어려워 상품 활성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보험이 필요한 이유다. 정책보험은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지호 보험개발원 손해보험부문 부문장은 "지진위험에 대해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지진은 로마시대 폼베이처럼 한 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로 무서운 자연재해다. 보험사의 자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진은 대재해 특성이 있어 해외에서도 지진보험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판매하는 지진위험에 대해서 90%를 국가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진특약 보험료가 최근 10년간 64%나 인하됐다. 지진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품을 판매하는 만큼 보험사들이 판매에 소극적인 것은 물론 전문성이 있는 지진보험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대형 지진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반도 역사상 진도 8 이상의 지진이 33회 이상, 1978년 이후 국내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9번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설물에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지진에 특화된 정책성보험도 없다. 재물보험 중 지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에는 화재보험 지진담보 특약, 풍수해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있으나 지진담보 특약 가입률이 2015년 기준 0.6~5.8%에 불과하다. 정부가 지진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성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자연재해종합보험으로 확대하고 풍수해위험이 적고 지진위험이 큰 계약자를 위한 지진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지진보험시장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미국ㆍ일본식으로 임의가입 지진보험 단독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설립한 재보험사나 보험사가 지진위험 대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적 지진보험 회사인 CEA가 지진위험을 모두 인수ㆍ관리하는 형태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은 정부에서 일본 지진 재보험 주식회사를 설립해 지진 위험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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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화재위험 역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화재 원인 제공자가 대부분 영세한 시장상인이여서 배상자력 확보 수단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활용하기 어려워서다. 2015년 기준 전통시장 화재보험가입률은 26.6%에 불과하다.

또 높은 화재위험도와 역선택을 우려한 보험회사가 인수를 꺼리고 있어 자기재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의 가입률은 26.6%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 밀집된 경우가 많아 화재가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고 소방인력도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다.

2007~2015년 기간 동안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사고의 건당 피해액은 1300만원으로, 다중이용업소(470만원)에 비해 3배 가량 높았다. 지난해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는 상인회 추정 약 1000억원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 상인의 경제력 수준별 보험료 차등지원을 통해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정책성보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며 "특정 이해집단에 대한 지원이 아닌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형태로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원은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하고, 보험가입률이 50%로 가정하면 정부의 보험료 지원 규모는 연간 125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지원금의 연평균 규모의 9.6%에 불과하다.

시장조직 단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ㆍ공제의 이중가입을 방지하고 사업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상무는 "전통시장은 민간보험사가 통제하기 힘든 이른바 한계시장이다. 화재위험이 높은 시장일수록 고위험 집단만 보험에 가입하려는 역선택 현상이 발생한다"며 "전체 시장상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 도입과 함께 시장조직 단위로 단체보험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발화책임이 있는 상인에게 구상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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