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일 오전 6시부터 공무원, 경찰 등 수백명 동원..."특별한 저항은 없어"

서울광장 '탄핵반대' 천막농성장 전격 철거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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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광장에 불법 설치돼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의 천막농성장이 철거됐다.


시는 30일 오전 6시쯤부터 ‘탄핵무효를위한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한 천막과 텐트 등 41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중이다.

이날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 직원, 종로구·중구 등 소방서 및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수백명이 동원됐다. 또 만일을 대비해 경찰, 소방차·구급차와 의사·간호사 등도 대기 중이다. 그러나 국민저항본부 측에게 미리 행정대집행 사실을 알려 특별한 저항이나 소동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날 수거된 천막과 텐트 등 적치물품을 국민저항본부 측의 반환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될 예정이다.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모셔놓은 천안함, 연평해전 등 위패 50여개는 전문 상조업체를 통해 보관한 후 추후 돌려준다.

시는 행정대집행 후 곧바로 추가 잔디식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앞으로 4주가량 잔디 식재와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다음 달말쯤 시민들에게 광장을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강제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21일부터 4개월 넘게 농성 중인 국민저항본부 측에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청했다.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였다. 지난 2월 말에는 공무집행 방해, 집시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국민저항본부 측 관계자 7명을 고발하고,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5회, 63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국민저항본부 측은 철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도 막심했다. 국민저항본부가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1월21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약 4개월 간 ‘2017 지구촌 나눔한마당’ 등 예정됐던 행사 33건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 시는 4500만원의 사용료를 반환해야만 했다. 매년 3월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잔디식재도 늦어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흙먼지가 날리는 등 무단점유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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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이번 강제철거에도 불구하고 광화문광장에 설치 돼 있는 ‘세월호 천막’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세월호 천막은 범국가적 공감대 속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한 것이며, 광장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된 만큼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세월호 천막은 당시 희생자 가족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분위기 속에서 2014년 7월 폭염 속에서 단식을 진행하던 유가족의 건강 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가 요청함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천막을 지원해 광화문광장 남쪽에 한정된 공간만 사용하고 있다.


김인철 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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