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전자금융 사고, 금융사 배상책임 강화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카드의 위·변조 또는 해킹 등 전자금융 거래에서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에 대한 관리 책임과 입증 자료가 금융회사에 있다"며 "전자금융 사고의 증명책임을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이용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회사가 스스로 사고예방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두가지 개선안도 제시했다. 첫번째는 전자금융 사고의 배상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가 포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규정을 참고한 방안이다.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면책을 받는다. 그러나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 범위를 최소화한다. 자칫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떠넘길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두번째로는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접근 매체 위·변조 사고 △거래지시 처리 과정상 사고 △해킹, 내부자 정보유출 등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로 규정했다. 현재보다 내부자 정보유출 등을 추가하며 금융회사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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