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예금, 국공채 등)을 1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전자금융업자 감독규정을 미정산 잔액 대비 비율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금융 전업 회사와 달리 겸영으로 하고 있는 통신회사들은 전자금융업만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자산 규정이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보호 조치이므로 전자금융 사업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G업을 하고 있는 통신사나 새로 진입하려는 곳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파이를 나눠먹어야 하는 중소 업체들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전업사에 적용하는 기준을 겸업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세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는 폐지하고, 대면과 음성동의 등 출금이체 동의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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