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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휴대폰 결제업 걸림돌 없앤다…보험상품 사후보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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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통신사 등 대기업이 휴대폰 결제 금융업을 할 때 걸림돌이 돼 온 안전자산 규제가 완화된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없애겠다는 취지이나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예금, 국공채 등)을 10%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전자금융업자 감독규정을 미정산 잔액 대비 비율 등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을 하고 있는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의 경우 본업의 자산 규모가 커서 안전자산 보유 의무 기준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판매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며칠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금융 전업 회사와 달리 겸영으로 하고 있는 통신회사들은 전자금융업만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자산 규정이 만에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의 보호 조치이므로 전자금융 사업 테두리 내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PG업을 하고 있는 통신사나 새로 진입하려는 곳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파이를 나눠먹어야 하는 중소 업체들은 반발할 수도 있겠지만 전업사에 적용하는 기준을 겸업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규제 정비 차원에서 보험상품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다양한 자본조달 방식을 허용키로 했다. 사전 규제로 인해 천편일률적인 보험상품이 양산되고 과도한 채널 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다는 판단이다.

영세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는 폐지하고, 대면과 음성동의 등 출금이체 동의 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기로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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