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올해 처음 부과되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민원이 들끓고 있다.


국내(주간)와 해외(야간) 시장의 손익을 별도로 해 세금을 매기다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손실을 입었는데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는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국내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대상자는 9000명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에는 이에 대한 항의성 민원 전화가 잇따르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 등에도 “억울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재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파생상품 주간과 야간(유렉스) 분리 과세와 관련해 이런 세금을 그냥 내야 하느냐. 결과적으로 같은 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투자자들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각각 투자해 얻은 손익을 종합해 이익 여부를 따진다. 하지만 양도세 부과는 양 시장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거나 혹은 손실이 났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코스피200옵션이다. 이 상품은 주간에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되지만 2010년부터 야간에는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에서 연계 거래되고 있다. 거래 시간과 시장은 다르지만 같은 계좌가 이용된다.


예를 들어 주간에 100만원의 이익을 봤더라도 야간에 15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50만원의 손실이 난 셈인데, 양도세는 100만원 이익만 놓고 부과되는 식이다.


파생상품 투자자 A씨는 “실제 이익을 본 것으로만 따지면 300만원가량의 양도세만 내면 되는데 주간과 야간을 구분하는 바람에 1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당할 처지”라면서 “주간에 얻은 이익은 실제로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 수익이 아니라 평가이익일 뿐인데도 과세의 근거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양도세 부과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신고할 것이며, 향후 소송을 통해 부당함을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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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공통적으로 코스피200을 기초로 하더라도 엄연히 다른 상품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시장 마감 후에 유렉스에 코스피200옵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만기 1일 선물인 ‘코스피200옵션선물’을 상장해 거래하는 것으로 해외 시장에 상장된 다른 상품이라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동일 상품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있어서 앞으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 부과되는 세금은 원칙대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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