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중복낙찰 허용하는 방안 관세당국과 협의
이미 사업권 따낸 롯데, 신라도 입찰 자격 주어질 듯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인천공항 제2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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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보세판매장 DF3 구역의 면세사업권 입찰이 또 무산됐다. 인천공항공사 측이 관세당국과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선 만큼, 이미 T2 내 면세사업권을 따낸 신라와 롯데가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마감된 인천공항공사의 T2 DF3 구역 4차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한 곳도 없었다.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되던 신세계디에프와 한화갤러리아는 수익성 등을 감안해 검토한 결과 불참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4차 입찰 공고를 통해 공사 측은 DF3 구역의 최저수용금액(임대료)를 517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최초(1, 2차) 제안 임대료인 646억원 대비 20%, 3차 입찰 당시 제안 임대료인 582억원 대비 10% 감액한 수준이다.


앞서 진행된 3차례의 입찰에서도 DF3 구역에는 관련 기업이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아 번번히 유찰됐다. DF3 구역은 패션, 잡화 판매가 가능한 곳으로 명품 잡화를 취급할 수 있고, 면적이 넓어 당초 가장 치열한 접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중저가 화장품, 주류, 담배와 달리 인테리어와 운영, 사입등에 많은 비용이 들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여파로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명품 잡화는 비교적 높은 가격대인 만큼 상대적으로 최종 판매가격이 저렴한 시내면세점에서의 쇼핑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도 DF3의 비인기 요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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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는 4차례의 유찰에 따라 중복낙찰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관세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이미 DF1, DF2의 사업권을 따낸 신라와 롯데에게도 입찰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두 업체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명품 잡화의 경우 사입비용 뿐 아니라 재고 부담이 크다"면서 "대부분 사업자들이 시내면세점 정상화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임대료의 공항면세점을 오픈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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