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30개로 확대 지정·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20개를 지정한 이후 매년 확대해왔다. 현재 20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영어 무료 통역을 해주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가 155개로 가장 많고 일어 31개, 영어·일어 8개, 중국어 4개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57개, 강남구 23개, 서초구 17개, 송파구 15개, 마포구 12개 등이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받으려면 다음달 30일까지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대표자)가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하고 있고 최근 1년내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는 듣기·말하기·쓰기 등 언어 심사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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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7월 중 지정증과 홍보로고가 배부된다. 또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와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코트라(KOTRA), 주한 각국 공관 등에 홍보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업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경우 지정 철회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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