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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경찰, 관급공사 불법행위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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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준설모래 몰래 변상시킨 시청직원도 입건

[아시아경제 최경필 기자]낙찰받은 관급공사 전체를 불법으로 하도급업체와 계약한 건설업체와 이 과정에서 인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이 업체 임원과 하도급업체가 적발됐다.
또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준설모래가 빼돌려져 부족하자 하도급업체에 일부 변상토록 했던 공무원도 입건됐다.

전남 순천경찰서(서장 김홍균)는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불법으로 일괄하도급한 건설업체 대표 A(38)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종합건설업체 대표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낙찰받은 관급공사를 8회에 걸쳐 불법으로 공사전체를 하도급업체에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업체 임원 B씨(56)는 부하직원과 함께 이 같은 불법 하도급 계약을 주도하면서 인사비 명목으로 6개 업체로부터 8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보다 부풀려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후에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B씨는 공사 설계변경 심사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하도급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으나, 실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사실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B씨 등 2명은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혐의로, 이들에게 인사비 등의 청탁명목으로 이들에게 돈을 준 하도급업체 대표 C씨(48) 등 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입건 조치했다.

한편, 순천시청 공무원 D씨(45)는 동천 준설공사 때 반출해 적재 중이던 준설모래 재고량이 부족하자, 관급공사업체 대표에게 부족한 준설모래 대금 상당액인 약 3900만원을 변상케 했다가 직권남용혐의로 입건됐다.

D씨는 준설모래가 서류상으로 약 8976㎥ 중 2389㎥의 사용처만 확인되고 나머지 6587㎥의 사용처가 불분명하자, 공사감독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관급공사 하도급업체 대표 C씨로 하여금 이 중 일부를 변상토록 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사라진 준설모래의 출처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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