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공정위 '증거인멸' 처분에 "내부 검토할 것"
의결서 공식 통보 받으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 할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현대제철은 불공정행위 조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증거자료를 고의로 삭제해 3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7일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후에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현대제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자료 제출도 거부한 현대제철 직원 11명에게 과태료 총 3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를 피하기 위해 현대제철 소속 직원 2명은 사내 이메일, 전자파일 등을 복구가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했다. 이들은 공정위 공무원이 조사 시작 전 고지한 '전산자료 삭제·은닉·변경 금지'에 동의했다. 그럼에도 파일 완전 삭제프로그램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3일 진행된 2차 현장조사에서는 직원들의 외부저장장치(USB) 사용 승인 현황을 숨겼다가 공정위가 이를 적발했다. 공정위의 USB 승인 현황을 요청하자 현대제철 본사 정책지원팀은 "2명의 직원만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는 최소 11명의 직원이 USB를 사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들 11명에게 증거자료가 있는 USB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