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초과근무' 후 숨진 청소원…法 "업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주 6일 근무에 매일 초과근무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 돌연사한 60대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숨진 A(60)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27일 오전 7시경 출근한 뒤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이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1990년 서울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시작해 24년간 일한 A씨는 2014년 3월 개포4동 주민센터로 자리를 옮겼는데, 숨지기 수년 전부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
2012년부터 2014년 5월까지는 매월 46~54시간의 초과근무를 했고, 주민센터에 근무할 때는 관리자의 지시 및 권고에 따라 주 2일은 오전 6시에, 나머지 4일은 오전 7시에 출근했다. 출근 후에는 평균 4시간의 도보 순찰과 7시간의 쓰레기 처리 등의 업무를 했다.
숨지기 직전 5개월 동안은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찾기 위해 인근 가구를 방문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에 시달렸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를 하고, 근무 시간 내내 육체노동을 하면서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망 3주 전 15일간 휴가를 받았지만 1990년부터 누적돼 온 만성적인 피로가 휴가를 통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매주 하루밖에 쉬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이른 시간에 출근함으로써 만성과로로 피로가 더욱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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