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한 사업주 덜미
영산강유역청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레미콘 제조업체 적발'
사업장 부지 약 2,500㎥ 에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 매립하다 '들통'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흥진)은 지난 27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온 전남 영암군 삼호읍 A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A업체는 레미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폐레미콘과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레미콘을 사업장 부지에 사람 키 정도의 높이로 매립해 왔다.
A업체 대표는 사업장폐기물인 폐레미콘 등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를 높이는 형식으로 매립해 오다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 중 적발된 것이다.
이 업체는 단속 중에도 펌프카가 사용하고 남은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매립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업체 관계자의 강한 지시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도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불법매립하게 되면, 토양이 오염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자칫 지반침하 등으로 인해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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