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5일 송인서적 사건을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하고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 후 1~2주 안에 개시 결정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안에 사전회생계획안이 완성될 경우 초단기 회생절차인 P플랜(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인서적은 지난 1월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송인서적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뒤 매각을 전제로 2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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