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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관리 송인서적에 보전처분·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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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한 국내 2위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25일 송인서적 사건을 회생4부(수석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하고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르면 26일께 대표자심문을 열고 송인서적과 채권자ㆍ이해관계자 등을 불러 영업 현황과 회생계획 수립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통상 심문 과정에 따라 송인서적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터파크 측 의향도 타진할 수 있다.

또 일반적으로 회생 신청 후 1~2주 안에 개시 결정이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기간 안에 사전회생계획안이 완성될 경우 초단기 회생절차인 P플랜(한국형 프리패키지 제도)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인서적은 지난 1월 만기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처리 됐다. 송인서적 채권단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한 뒤 매각을 전제로 24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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