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회계사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위가 발표한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은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터진 후 1년 9개월만에 나왔을 뿐 아니라 유예기간마저 지나치게 길게 두어 최종 시행이 2018년 감사보고서가 공시되는 2019년부터"라며 "2017년 대책이 나오고, 2019년에야 시작 된다면 그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불성실 공시법인의 감사인 직권 지정에 대한 벌점 기준을 기존 4점에서 8점으로 상향,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청년회계사회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라고 밝혔다.
청년회계사회는 "금융위는 ‘사소한 실수’ ‘경미한 과실’에도 지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조건를 완화해 준 것은 분식의 예방보다는 적발 쪽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사소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이 때로는 큰 분식의 시작이 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회계사회는 "현재 기업들의 감사인 선임절차가 왜곡된 상황이 아니라면, 감사인을 잘 선임하고 있는데 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왜 유예기간이 필요한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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