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은행 대출금리 올릴 때 심사 강화…주담대 금리 공시 세부화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부터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기 전에 진행하는 내부 심사위원회 대상을 확대, 강화한다. 우대금리가 축소되거나 은행의 목표이익률이 오르면서 반영되는 가산금리 인상 시 한차례 더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다.
또 대출자나 대출 희망자들이 은행별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세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을 나눠 구체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공시 및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우선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기존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는 주요 가산금리 항목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때만 은행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은행들은 핵심 가산금리 요소 외에 신용카드 사용실적이나 급여통장 개설 유무에 따라 감면해주는 금리 등 일부 가산금리 항목에 대해서는 대출 담당 부서가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이번에 이러한 절차를 개선, 대출금리가 오르는 방향으로 조정될 경우 반드시 내부 심사위원회를 거쳐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목표이익률을 높이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경우 등이다.
또 업무원가나 유동성프리미엄과 같은 은행 시스템 운영에 따라 결정되는 가산금리 항목은 항목 변동 시점이 아니라 시스템이 바뀌는 때에 내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에는 규제하지 않았던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절차와 가산금리의 과도한 변동에 대한 점검 절차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시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달 중으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관련 공시 기준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공통으로 정한 대출금리 산출기준(신용등급 3등급·만기30년·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대출금액 2억원)에 맞춰 최고·최저금리를 동시에 공시한다.
또 기존에는 최고·최저금리만 표시했던 주담대 금리 공시를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리게 된다. 은행들은 각 금리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내용에 반영하게 된다.
이 외에도 대출자가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게 돼 금리가 변동되면 즉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알리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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