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문재인, 김영애 죽음이 더 슬픈 이유 "노무현 떠올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영화 '변호인'에서 억척 엄마 연기했던 추억 "가까운 벗 죽음 같아"

영화 '변호인' 포스터

영화 '변호인' 포스터

AD
원본보기 아이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별세한 배우 김영애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 후보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김영애 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배우 김영애를 특별한 연기인으로 기억하게 된 계기는 영화 '변호인'이었다"며 "정의로운 아들은 따뜻하고 성실한 어머니 품에서 길러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했다.

문 후보가 언급한 영화 '변호인'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맡았던 부산학림 사건에서 모티브를 따온 작품이다. 부림사건은 80년대 초 5공화국 공안당국이 부산의 한 사회과학 독서모임 회원이었던 대학생, 교사, 회사원 22명을 불법 체포해 감금, 고문한 사건이다.
김영애는 이 작품에서 아들을 용공조작 검찰의 손에 잃은 국밥집 아줌마 순애 역을 맡았다. 순애는 아들 진우(임시완 분)가 부독련(부림사건을 상징) 사건에 휘말렸다가 형사들의 모진 고문을 받고 만신창이가 되자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송우석 변호사(송강호 분)를 찾아가게 된다.

원래 속물근성이 강하던 송 변호사는 순애의 진심에 공감하고 이후 진우를 비롯한 학생 9명을 위해 검찰과 싸우게 된다. 영화의 마지막에는 노동자를 위해 투신하다 구속된 송우석 변호사를 위해 선임계를 낸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한명씩 호명되는 장면으로 끝난다. 이는 실제로도 벌어진 일이었다. 1987년 송우석 변호사와 같은 이유로 구속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위해 당시 부산지역 개업 변호사 100명 중 99명이 선임계를 냈다. 물론 그중에는 문재인 후보도 있었다.

출처 = 문재인 페이스북 캡처

출처 = 문재인 페이스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문 후보는 페이스북 글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어 내려갔던 박근혜 정권 하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고인이 '변호인'에 출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김영애는 영화 '변호인'에 대한 정치색 논란이 일자 “난 어떤 정치색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빚진 느낌도 있었다. 내 이익을 던지고 진실, 혹은 정의를 위해 얼마만큼 생각했나, 되돌아보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문 후보는 "한 배우의 죽음이 가까운 벗의 죽음처럼 느껴진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젊은 날이 떠올라서 그런 모양이다. 우리 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기의 열정을 불태웠던 고인이기에 황망히 떠나보내야만 하는 슬픔이 더욱 크다"고 고인을 애도했다.





디지털뉴스본부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서울대병원·세브란스·고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셧다운' "스티커 하나 찾아 10만원 벌었다"… 소셜미디어 대란 일으킨 이 챌린지 '바보들과 뉴진스' 라임 맞춘 힙합 티셔츠 등장

    #국내이슈

  • 밖은 손흥민 안은 아스널…앙숙 유니폼 겹쳐입은 축구팬 뭇매 머스크 베이징 찾자마자…테슬라, 中데이터 안전검사 통과 [포토]美 브레이킹 배틀에 등장한 '삼성 갤럭시'

    #해외이슈

  • [포토] 붐비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 이재용 회장, 獨 자이스와 '기술 동맹' 논의 고개 숙인 황선홍의 작심발언 "지금의 시스템이면 격차 더 벌어질 것"

    #포토PICK

  • 고유가시대엔 하이브리드…르노 '아르카나' 인기 기아 EV9, 세계 3대 디자인상 '레드닷 어워드' 최우수상 1억 넘는 日도요타와 함께 등장한 김정은…"대북 제재 우회" 지적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