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부터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확인한다.
이에 행자부는 공단과 함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바꿨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매년 상당수의 응시자가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정보공유·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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