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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반년 만에 위반 신고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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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6건 불과
-구체적 내용 입증 못하면 재판까지 힘들어 '란파라치' 자취 감춰

제공=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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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6개월 만에 신고 건수가 한 자리대로 떨어졌다.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던 '란파라치(김영란+파파라치)'들도 자취를 감췄다.

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9월 말 이후 6개월 간 권익위에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총 183건을 기록했다. 지난 3월1일부터 22일까지 접수된 위반 신고 건수는 부정청탁 3건, 외부강의 및 기타 3건으로 겨우 6건이 접수됐다.
청탁금지법 도입 이전까지만 해도 '란파라치(김영란법+파파라치)'라고 불리며 활동하는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 활동하고 있는 란파라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관련 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신고할 때 본인의 신상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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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고포상양성협회 관계자는 "내부고발자가 아니고서는 현장 있었던 구체적인 내역을 신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더욱이 과태료가 너무 적어 포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비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보니 대부분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의심으로만 신고해도 조사를 해야 하는데 청탁금지법은 정확한 증거가 아니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탁금지법은 뒤반 대상자의 소속 기관장이 해당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게 되면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 법 도입 초기 법원은 무고와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론을 내세웠다. 신고 내용이 거짓이거나 신고자가 입증자료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피고발인 소속 기관장들이 사건을 법정까지 가져가지 않고도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반찬 수를 줄이고 값을 3만원 미만으로 낮춰 한정식 가게들이 선보였던 '영란세트'의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다. 종로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한번 먹으면 메뉴 구성이 시원찮으니 잘 먹지를 않더라"면서 "꼭 예산에 맞춰서 먹어야 할 때만 그 메뉴를 시킨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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