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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6개월, 식당 10곳 중 7곳 '매출 감소'…일식당 절반은 폐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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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감소 법시행 2개월 시점보다 오히려 더 커져
외식경기 악화 고착화 조짐
청탁금지법 6개월, 식당 10곳 중 7곳 '매출 감소'…일식당 절반은 폐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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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째를 맞아 국내 외식경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404개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 조사 때보다 더 줄어든 수치다. 당시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 감소율은 33.2%이었다.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매출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매출감소 업체와 매출감소율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과 한식당의 매출 하락이 두드러졌다.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했으며 중식당의 경우 64.7%였다. 매출감소율에서도 한식당은 38.1%, 일식당은 36.0%였으며 중식당은 29.8%였다.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40.1%였다. 또한 일식당도 매출감소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외식업 경기의 회복 가능성도 낮아 외식업계의 대량 휴·폐업 및 해고 사태 현실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용희 한국외식산업 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객단가가 높은 외식업종에 더 큰 충격을 줘 일식, 육류구이 및 한정식 식당의 매출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꾸준한 인상이 있어온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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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후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3만원 이상 되는 건에 있어, 대부분 업종에서 20%대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 일식당의 경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52.0%로 무려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매출감소에 대응해 외식업체의 10곳 중 3~4곳(35.9%)은 ‘인력감축’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는 2곳 중 1곳은 인력감축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일식당 종사자의 상당수가 이미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 심각한 점은 일식당의 경우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이 43.9%로 나타나 외식업계 전체 평균 29.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전망을 묻는 질문에서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장수청 한국외식산업연구원장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 보여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 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외식업계에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들로 현재 많은 수가 대출에 의존해서 버티고 있는 상태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량의 휴·폐업과 해고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영세 사업자를 벼랑 끝에 모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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