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미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전남 여수시의회가 남해안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바다 모래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지난 4일 열린 제1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바다모래 채취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결의문’을 통해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지속적인 모래채취로 인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국가정책을 폐기하고 어민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남해EEZ 인근 지역의 욕지도 앞바다는 각종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소이자 어족자원의 회유로 등으로 황금어장이었지만 바다모래채취로 산란장이 파괴되고 고등어 등 회유로가 일본수역으로 변화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정부가 엄청난 환경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남해 EEZ 지역 모래 채취하는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해저 지형의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깨끗한 바다, 어족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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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박성미 의원은 “바다 모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된 화석자원의 성격을 가지며,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바다모래 채취사업을 축소하고 폐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도 직시해 바다모래 채취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여수지역 어민들과 여수수협 직원 200여명은 수협 공판장에서 ‘남해안 EEZ 바다 모래 채취 규탄 집회’를 갖고 어선을 이용한 해양 시위도 벌였다. 어민들의 시위는 전남 4개 시·군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전국 91개 수협 소속 4만 여척의 어선이 동조하는 취지의 해상과 육상 시위를 벌였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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