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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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전 보좌관이 경찰수사 무마를 대가로 전직 조폭에게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2일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윤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전직 폭력조직원 B(46·구속)씨로부터 지인의 경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1500만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될 것 같아 나중에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2월 보좌관 일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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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경찰수사를 받게 된 50억원대 중고차 강매조직의 실제 총책C(47·구속)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뒤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또한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000여만원을 받고 총책을 숨겨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로 전직 경찰관 D(46)씨도 구속 기소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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