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3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또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세무서장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다.
리콜?대상?차량의?결함을?자체적으로?수리한 경우,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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