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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1일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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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달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제처는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3개 법령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5만원으로 인상된다. 구직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이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법 제 46조1항에 따르면 구직급여일액은 임금일액의 50% 금액으로 산정된다. 시행일은 지난 1일부터다.

또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입국할 때는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을 압류하는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세무서장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하는 체납액부터다.

리콜?대상?차량의?결함을?자체적으로?수리한 경우, 정부가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과 제작자가 리콜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 중 더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령은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22일부터 시행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의 보좌직원 임용이 금지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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