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정 7.46% 보다 다소 높아져
포스코 수출 경쟁력 떨어져 WTO제소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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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국 정부가 포스코 후판(조선·건설용으로 쓰이는 6mm 이상 두꺼운 철판)에 총 11.7%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포스코 후판에 대해 반덤핑관세 7.39%, 상계관세 4.31%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최종 관세는 지난해 11월 예비판정 당시 받았던 7.46%(반덤핑 관세 6.82%, 상계관세 0.64%)보다 다소 높아진 수치다. 이번 최종 판정은 미국 철강제조사 아셀로미탈USA 등 3개사가 한국, 중국을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후판에 대해 덤핑 수출과 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장하며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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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강사들의 후판 대미 수출량(2015년 기준)은 전체 대미 수출량의 6.2%다. 예비 판정보다 높은 11.7% 관세가 매겨지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우선적으론 WTO 제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포스코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8월 포스코의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60.93%(반덤핑 관세 3.89%, 상계 관세 57.04%)에 이르는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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