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가 베트남, 필리핀, 중국, 파키스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인 16개국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억제시키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 등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약 28만명이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기권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허가제 16개 송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고용허가제 송출 국가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라오스 등이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송출 개선책과 향후 정책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성실·특별 한국어시험 재입국자의 체류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송출국 차원에서 자진귀국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취업기간(4년 10개월) 종료 후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또는 특별한국어시험 제도를 통해 재입국하면서 국내 취업기간이 최대 9년8개월이 된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3960명, 2018년 8874명, 2019년 572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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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용부는 한국어 시험 외에도 경력, 기능, 훈련 등을 종합평가하는 선발포인트제를 올해 9개 국가, 2019년에는 전 송출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는 한국어 시험만으로는 직무능력 검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우수인력 도입을 위해 외국인 자질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합격 고득점자와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선발방식 개선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고용부가 지난해 송출단계 전반에 걸쳐 종합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인력도입기간은 2016년 58.0일로 전년의 63.1일에 비해 약 5일 줄었고, 불법체류율은 2015년 14.1%에서 13.9%로 떨어졌다. 고용부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국가별 송출시스템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국가별 쿼터배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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