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이란 각 부처의 조세지출에 대한 방향성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지침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 300억원 이상의 조세특례를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감면액 300억 이상의 조세특례가 일몰기한이 도래할 경우 심층평가를 하도록 했다.
올해도 정부는 이 원칙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와 심층평가를 진행, 7월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특허비용 세액공제와 국가귀속 고속철도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영세율 적용 등 2건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농림어업용 기자재 VAT 영세율 등 8건은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가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내수 둔화 등으로 인해 향후 안정적 세입 확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감면액은 36조5000억원(추정)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세감면 규모는 지난 17년간 5배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근로자와 농어민, 중소기업과 기술개발(R&D), 투자촉진·고용 분야가 67.9%를 차지했다. 개인 감면액이 전체의 3분의 2인 24조1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중 67.0%가 서민·중산층에 귀속됐다.
하지만 국세 수입 증가폭이 국세감면액 증가폭보다 더 크게 나타나면서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전년 대비 1%포인트 하락한 13.1%를 기록했다. 2007년(12.5%) 이후 9년만의 최저 수준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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