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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영업 외형복원업체 6곳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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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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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도심 한 복판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자동차 도장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외형복원업체(덴트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24일부터 3월3일까지 성남ㆍ광주ㆍ하남지역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여 6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적발 업체 중 5개소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압축기 등을 사용하면서 대기ㆍ폐수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해왔다.

나머지 1개 업체는 1급 자동차 수리업체였으나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A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2007년부터 10년 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ㆍ도색 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불법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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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B업체는 자동차 수리ㆍ도장 허가업체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 등을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하다 대기배출시설 미가동 혐의로 적발됐다. 성남 C업체는 세차한 폐수를 2012년부터 5년 간 폐수방지시설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도장업체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말과 유해화학물질은 호흡기 및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배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측정이나 단속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전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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