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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래 전남도의원, 전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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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곡성지역 농업인이 광주 남구, 전북 남원에서 벼 재배해도 지원 가능"

조상래 전남도의원

조상래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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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조상래 의원(국민의당, 곡성)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의회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나주, 곡성 등의 지역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전북 남원 등 다른 시·도와 연접 지역에서 벼를 재배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이 광주광역시 남구·북구·광산구, 전북 남원·순창·고창 등에서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조례 유효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었지만, 유효기간을 삭제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조상래 의원은“지난해부터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면서“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 유효기간을 삭제하고자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0억 원을 지원했으며, 경북 302억 원, 충남 287억 원, 경남 200억 원, 전북 120억 원, 충북 25억 원, 광주 20억 원, 세종 13억 원 등 8개시·도에서 지원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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