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로 확인 시 자진철거 요청,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이번 조사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붕괴?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고 불법건축행위를 초기에 근절하고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옥상 위,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을 무단 증축하거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 5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동별 담당을 지정,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구는 위반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건축법을 확립하려고 위반건축행위 예방안내문 약 5000부를 제작해 구청 및 주민자치센터 민원실에 비치하고 건축주 등 건축물 관련자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장종연 주택과장은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한다”며 “간혹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사건이 발생하는 일이 있으니 방문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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