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준을 마련했다.


기재부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범위에 대한 고시'를 제정, 오는 21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인 국가별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보고서 제출의무자 및 작성 범위에 대해서는 기재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재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내지배기업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다국적기업 최종 모회사가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인 경우,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9000억원·상당액)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의 국내 관계회사 중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와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의 교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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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동일한 다국적기업 그룹의 다른 국내 관계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대표 제출하는 경우, 최종 모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관계회사로 하여금 국가별보고서를 대리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소재지국과 우리나라간 국가별보고서가 정상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등에 한해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챘다.


제출시기와 관련해서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가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오는 6월 30일까지 국가별 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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