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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건조한 3~4월 산림 주변 소각행위 예방·단속활동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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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산불 특별 대책기간 운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오는 4월 20일까지 1개월간을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서 불 놓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1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해 3~4월은 고온·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보돼 강한 바람이 불면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2~2016년)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에 연평균 산불 건수의 33%, 피해 면적의 21%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했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 진화인력 1천187명과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7대를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갖췄다.

특히 4~5월에는 청명·한식과 근로자의 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선 등 공휴일이 몰려있어 산불 경각심이 이완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본격적인 영농활동으로 논·밭두렁 및 폐기물 소각행위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 산불 취약지 마을 방송 및 반상회 등 계도·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을 부과하며, 산불 가해자는 끝까지 찾아내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매년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 등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 대형 산불 특별대책 추진을 통해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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