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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전국 최초 ‘청렴식당’ 18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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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 이내 공무용 식권 사용 가능한 ‘청렴식당’ 18곳 지정, 민원인과도 ‘청탁 금지법’ 준수하며 부담 없이 식사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우수등급을 달성했던 서초구가 공직 청렴도를 최상위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색 정책을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18개 음식점을 ‘청렴식당’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청렴식당’은 공무원이 식사시간 임박해 방문한 민원인과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할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사전에 마련한 공무용 식권을 사용 해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식당이다.

구가 ‘청렴식당’을 도입한 이유는 기존에 민원인과 불가피한 식사시 사용 가능한 청렴식권은 구내식당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는 주민센터 직원들도 청렴식권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별로 1개소씩 총 18개소 청렴식당을 지정운영하게 됐다.

이를 위해 구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이 청렴식권을 사용해 한 사람당 8000원 내외 음식을 식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청렴식권 관리 대장에 민원인의 방문목적, 지급내역 등을 기록해 사용 내역을 철저히 관리한다.
서초구 청렴식당에서 청렴식권을 지불하고 있다.

서초구 청렴식당에서 청렴식권을 지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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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구는 청렴식권 활용한 실적을 청렴 평가지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구가 청렴 식당제를 도입하면서 청탁금지법 준수도 한층 쉬워졌다. 공무원이 민원인의 식사 접대를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어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 ·건축 인허가 ·위생관리 등 업체와 접촉이 많은 부서의 청렴성을 강화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구는 부서별 자율적으로 청렴도 개선 목표를 정해 실천하는 ‘청렴성과 목표제,’10시간의 ‘청렴교육 의무 이수’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선6기 조은희 구청장 취임 이후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꼴찌를 기록했던 서초구가 지난해에는 7위로 올라서 청렴도 향상에 두각을 나타냈다. 구는 올해 청렴도 1위를 목표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주민이 공무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청렴과 친절”이라며 “더욱 청렴한 서초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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