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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AE0 MRA', 내달 1일 발효·對인도 수출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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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對인도 비관세장벽을 허물어 국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한-인’ 상호약정이 발효된다.

관세청은 내달 1일자로 ‘한국-인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AE0 MRA·이하 약정)'이 발효돼 국내 기업의 對인도 수출 장벽을 허물 수 있게 된다고 15일 밝혔다.
약정이 전면 이행되면 우리나라 AE0 인증기업의 인도 현지 내 수출화물 수입 검사율은 기존 50%에서 9%로 낮아진다. 또 검사대상에 포함된 수출화물도 일반 화물보다 우선해 검사,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통관소요시간 단축은 곧 연간 393억원 규모의 물류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기도 하다.

AE0인증 기업은 인도 현지 세관에서 발생하는 통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유리하다. 약정 발효 시점부터는 현지에서 통관문제가 발생할 시 관세청이 직접 나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덕분이다.
단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수출기업이 인도 관세청으로부터 해외거래처부호(OBIN·Overseas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사전에 발급받고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재(필수)해야 한다.

이 부호는 국내 AE0인증 기업이 신청서를 작성, 인도 현지 수입자에게 전달한 후 수입자가 인도 관세청을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총 14개국과 약정을 체결, 전체 교역량의 59.3%를 이들 국가와 거래(수출입)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신규로 약정을 체결한 인도의 경우 對수출국 8위(2016년 기준)를 기록할 만큼 양국 간 교역 비중이 높다. 반면 세계은행이 전 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 환경평가에선 130위를 기록,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로 손꼽히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관세청은 인도를 상대로 한 국내 수출기업이 겪어온 비관세장벽이 약정을 통해 허물어지게 된 점에 의미를 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수출기업(또는 개인)은 인도 수입자와 긴밀하게 협력, 부호를 발급받아 약정 발효에 따른 혜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말레이시아·호주 등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약정을 체결해 국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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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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