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경미 의원,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
"옥상·돌출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표시, 설치 방법 등 규정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이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옥외광고물 산업 진흥을 위해‘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을‘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과 광고물 등 일반적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전기 사용 광고물을 비롯해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입간판, 현수막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옥외광고 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심의사항 등을 규정했고 이행강제금과 광고물 실명제, 수수료 등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경미 의원은“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옥외광고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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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조례안은 14일부터 개회하는 전라남도의회 제312회 임시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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