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 ‘빈병 보증금’ 환불거부 합동점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이달 13일~24일 관내 5개 자치구와 함께 빈병 보증금 환불 불만사항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빈병 환불 거부가 우려되는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점검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업소를 강력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시는 대상 업소에 홍보와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홍보용 2종(소비자 안내용·소매점주 안내용)의 스티커 1만5000매를 소매점에 배부해 소비자가 빈병을 깨끗한 상태로 반환할 수 있게 유도하고 소매점주는 빈병 환불에 충실할 것을 인식시키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환불 과정에서의 소비자 불만은 ▲해당 업소에서 판매하지 않은 빈병에 대해선 반환거부 ▲요일·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 ▲1일 30병 미만 빈병의 구입 영수증 요구 ▲반환 병수의 임의 제한 ▲보증금 중 일부만 환불하는 데서 주로 나타난다.
반대로 빈병 환불 시 소매업소의 어려움은 ▲담배 꽁초 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빈병을 환불 요구할 경우 ▲빈병 입구에 흠집 또는 입구가 깨진 경우 ▲빈병에 라벨표시가 없는 경우 ▲2017년 이전 생산된 빈병을 2017년 이후 환불액(소주병 100원)으로 요구하는 경우 ▲1일 30병 이상을 환불하겠다는 경우 등이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올해 생산된 빈 용기에 대해서만 2017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보증금을 적용하고 이전에 생산된 빈 용기는 인상되기 전 보증금으로 환불한다. 이를 위해 2017년 생산용기와 이전 생산용기는 서로 구별되도록 제작된다.
이동한 환경녹지국장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용기의 회수율을 높이고 재사용을 확대해 자원·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를 꾀하는 데 목적을 둔다”며 “빈 용기 보증금 환불과정에서 소비자는 깨끗하게 빈병을 반환하고 소매업자는 정확한 금액을 환불해줌으로써 시민이 다함께 행복한 대전을 만드는데 각자가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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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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