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이 증명된 이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자격 요건에 해당되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원을 준다. 지난해와 같이 4000명(원로예술인 지원 포함)을 지원한다. 지난 2년간 혜택을 누린 예술인은 7523명이다. 접수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와 지역문화재단 열다섯 곳에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2-366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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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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