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부인…"통상적 동향 파악"
與 "국정원, 형사고발 검토하기로…정치 휘둘리면 안돼" 野 "사실관계 파악 주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가정보원은 7일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과 관련해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동향 파악을 한다"면서도 법 위반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내 헌재와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처 단위의 조직이 있어서 정보활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동향 파악을 하는 조직이 있다. 국정원법 3조에 있는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 한다"고 설명했고, 관련 보고서 공개 요구에는 난색을 표했다.
이날 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여야 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 위원장은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놀랐다.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공문도 보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며 "의원들께서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헌재 사찰 여부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행이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정치에 끌어들여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의 쟁점은 단순한 사찰여부가 아닌 것으로 야당은 보고 있다"며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해서 해당 보도가 과연 합리적 의심을 가질만한 보도였는지 역으로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고, 그 이외에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올해 1월 초부터 대법원과 헌재를 담당한 국정원 4급직원 A씨의 인사 배경을 비롯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고위간부가 관여했다는 보도 내용에 관해 추궁했고, 국정원은 "통상적 인사였다" "(고위간부는) 최은수 2차장 같은데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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