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전체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7일 오후 3시에 연다. 헌재가 이날 평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가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결정하면 즉각 양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지 절차를 밟게 된다.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도 이 사실을 알린다.
하지만 어제(6일)부터는 시간을 오후로 변경했다. 헌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고기일까지 매일 오후 3시에 평의를 열 계획”이라며 “효율성을 위해 시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의 중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점심식사 시간 등으로 중간에 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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