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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집중 심리'…오늘 선고일 통지→10일 선고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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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논의 위해 평의 시간 오후 3시로 변경"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가 전체 재판관회의인 평의를 시간을 오후로 변경해 심리의 밀도를 높이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헌재 관계자는 “효율성을 감안해 오후 3시로 평의 시간을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매일 오후 3시에 평의를 열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재는 이제껏 변론이 진행되지 않는 날에는 매일 오전 10시에 전체 재판관회의를 진행해왔다. 회의 시간도 통상 2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최종변론을 끝낸 이후에도 평의 시간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전날(6일) 오후 2시 평의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 3시로 평의 시간을 못 박았다.
평의 시간 변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의 중 재판관들의 논의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점심식사 시간 등으로 중간에 회의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 만큼 선고기일이 임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헌재는 7일 평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이날 중 선고기일이 지정돼 오는 10일 선고가 내려지는 일정이 유력하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사흘 전에 선고기일을 정해 통지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오는 13일 선고 확률도 있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헌재는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결정하면 즉각 양 당사자인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지 절차를 밟게 된다.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도 이 사실을 알린다.

탄핵심판 선고기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직 파면 여부가 가려진다. 박 대통령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고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빚은 90여일 간의 ‘탄핵정국’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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